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운영 세칙)듣기 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2.1.13] 시행 2026.8.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