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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소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1.9.7
공포
2021.9.7 · 제00274호 · 타법개정
조문
19개

함께 보기: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2.25>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25>

[제목개정 1995.1.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2017.9.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2.25>

③ 삭제 <2017.9.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2017.9.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전문개정 2005.2.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2017.9.21>

③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2017.9.21>

④ 삭제 <2017.9.21>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0조(도로대장)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1조(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운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12조(점용의 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1999.3.25>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13조의2(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에 대한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본조신설 2017.9.21][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7.9.21>]

제13조의3(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2017.7.26>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본조신설 1994.7.1][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17.9.21>]

제13조의4(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7.1][제13조의3에서 이동 <2017.9.21>]

제14조(재결신청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삭제 <2008.6.20>

제16조

삭제 <2016.12.30>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탈산(脫酸)"을 "탈산(脫酸: 산성 제거)"으로 바꾸고,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함께 적음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9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