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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1-2 (Reduction or Exemption of Occupation Fees)

① 삭제 <2008.6.20>

(1) Deleted.딜리티드 <2008.6.20>

②법 제19조의2제4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or오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in인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at힛 transport트r랜스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2024.5.28>

(3)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법 제19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full;f풀

2. 법 제19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2.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법 제19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3.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

4. 법 제19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한다. 다만,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4.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n텐 years이어즈 until언틸 theð더 total토우틀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equals이퀄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has해즈 been빈 increased인크r리스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5. 법 제19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2024년 5월 3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5를 감액한다.

5.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tenth.텐θ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May메이 31, 2024 to투 May메이 31, 2026,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fivef파이v브 tenths;텐θ쓰

6. 법 제19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6.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one원 half;해f프

7. 법 제19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7.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f피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full.f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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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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