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배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휴직한 후 복직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보건진료소에 결원이 없어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2>
[전문개정 2013.1.23][제목개정 2019.11.22]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