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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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