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관할구역 이탈금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22>
[본조신설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