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농어촌주택 등의 공급)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농어촌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 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비구역의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의 게시판과 정비구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분양ㆍ임대하려는 대지 등의 명세
2. 분양ㆍ임대 대상자의 자격
3. 분양ㆍ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 분양가격 또는 임대 가격
5. 분양ㆍ임대 신청의 절차 및 기간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7. 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농어촌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소재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
④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임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정비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