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는 농어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