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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적용 대상 지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 (Areas Subject to Application)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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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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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2. A어 remoter리모우트 area에r리아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user유저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per퍼 unit유닛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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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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