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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Supply Project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3 (Lump-Sum Contribution by Electricity Users)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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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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