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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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