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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6.9.11
공포
2026.3.10 · 제21433호 · 일부개정
조문
155개

함께 보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3.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4.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5.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6.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7. 제7장 마을정비구역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 제4조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1조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12조농지의 규모 확대 및 집단화 추진 제13조매립, 간척 또는 개간의 효율적 시행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4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15조의2도서지역 등의 농어촌용수 실태조사 등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18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제18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9조안전관리 교육 제20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25조환지계획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28조환지사의 자격 제29조환지사의 결격사유 제30조환지사 자격의 취소 등 제31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제32조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등 제33조권리 변동의 신고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5조환지 부지정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국ㆍ공유지 외의 공공시설 부지 기능 교환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38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39조토지가격의 평정 제40조수혜자총회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시행 제44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 방법 제45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효과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제47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청산금 등 제48조지료 등의 감액ㆍ반환 또는 증액 청구 제49조권리의 포기나 계약해지 제50조지역권의 효력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제53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제54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55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제62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환지 제63조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제6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64조의2빈집실태조사 제64조의3빈집에의 출입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제64조의5빈집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64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4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제64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제65조의3특정빈집에 대한 신고 및 확인ㆍ조사 제65조의4특정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및 활용 제66조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68조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제69조조성용지의 용도 제70조조성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제71조기술지원 등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2조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평가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제79조생산제품의 판매 지원 제80조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제86조의3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제86조의4농어촌민박사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91조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제92조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제93조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제94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및 고시 제95조신청에 의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제96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 제97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99조투자 제100조한계농지등의 매매 등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제103조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제8장 보칙

제104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05조사업지역ㆍ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07조다른 법령의 적용 특례 제108조자금지원 등 제10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10조토지 등의 수용 제110조의2저수지 축조 등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 제1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2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113조선수금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15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제116조허가 취소 등 제117조지정 해제 제118조청문 제119조통보ㆍ보고 및 출입ㆍ검사 제120조측량ㆍ검사 또는 서류 등 열람 제121조토지 이동의 신청 특례 제122조다른 등기의 정지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 제124조부처 간 협조체제 유지 제125조농어촌 정비협약 제126조수리계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1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제133조이행강제금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되,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승인이 취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지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