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