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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2.11>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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