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의3제1항에 따른 출입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2.11]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