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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촌정비법 ›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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