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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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