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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ㆍ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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