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①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농약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사용기준의 세부기준

2. 농약 잔류허용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유통ㆍ판매단계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②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농경지의 유기ㆍ무기물질 및 화학성분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비료량 기준: 작물과 토양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 기준

시행 2025.6.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