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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 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1조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려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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