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께 보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논농업ㆍ밭농업의 범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제1장의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3조의2자료 제공 요청제2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4조소규모농가의 범위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제7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8조소농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방법 제9조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 제10조면적직접지불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상한면적 제12조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제13조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14조교육 이수 제15조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16조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제3장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7조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18조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 제19조체납가산금의 요율제4장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1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20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1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제22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4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5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2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2절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제27조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8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제29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0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31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2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33조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3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5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36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등 제37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38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9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제40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제41조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4절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제42조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3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44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45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46조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47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제48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49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 제50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환수 등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2조위원의 해촉 제53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54조실무위원회 제55조간사 제56조수당제6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제57조기금의 재원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의 위탁 제59조기금의 결산보고제7장 보칙
제60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61조지도 등 제62조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제6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br>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br>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br>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br>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br>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br>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br>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br>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