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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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