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듣기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