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시행
2011.10.13
공포
2011.9.28 · 제02356호 · 타법개정
조문
3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또는 등기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하나의 촉탁서로써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8>

제5조(토지에 관한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종전의 토지가 기등기이거나,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 그 여러 개의 토지 중 기등기의 것이 있는 때에 환지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가 전부 미등기인 경우라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후 그 토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환지에 대하여는 위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 또는 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등기된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변경을 초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도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제6조(촉탁서)

①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표시와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이하 같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토지 및 변경후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뜻

3. 촉탁의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종전의 토지 중 미등기인 것이 있는 때

2.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한 경우 그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는 때

3.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때

4.법 제25조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및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2. 법 제26조제6항의 고시를 증명하는 서면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④ 시행자가 법 제26조제6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이를 제3항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할 때의 촉탁)

① 환지상에 기등기의 지역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권이 존속하는 토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표시

2. 제1호의 토지의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지역권이 환지의 일부에 있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제1항에 의하여 첨부하는 도면에는 방위, 환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환지부분의 표시와 그 면적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기가 있을 때의 촉탁)

① 종전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환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 이외의 권리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인 때에는 촉탁서에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저당권이고 그 권리의 목적이 환지 1필지의 일부로 되는 때에는 그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환지의 지분을 정하여 이를 촉탁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의 토지상에 처분의 제한의 등기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조(일괄촉탁)

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의 촉탁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동일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눈 경우에는 각 구역마다 이를 할 수 있다.

② 환지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여야 하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3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등기소의 관할경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이 2개 이상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등기의 촉탁을 각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지역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 중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이었던 부분을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부분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을 기록한 후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에 관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그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로부터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그 등기에 기록한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의 범위 또는 지역권이 미치는 토지의 부분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을 부기하고 이에 상당한 종전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지역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을구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1개의 토지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환지 및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전부의 표시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이기한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는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 어느 토지만에 관한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종전의 여러 개의 토지 중에 미등기의 토지가 있는 때에는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갑구에 그 표시를 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가 2개 이상인 때에는 그 토지를 병기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⑥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변경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부분 또는 지분만이 그 권리, 처분의 제한 또는 가등기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종전의 어느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기록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는 경우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만을 전사하고 각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13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1개의 환지의 표시를 하고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와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해당구에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다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다른 환지의 표시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 촉탁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전사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환지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종전의 토지가 미등기인 때 지역권의 등기)

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에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

①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토지의 멸실로 간주하여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기록하고, 토지의 표시 및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다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뜻을 부기하고 종전의 토지와 함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인 뜻을 기록한 등기 중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다른 토지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의 등기를 그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촉탁을 받은 등기소는 지체 없이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7조(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의 등기)

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창설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창설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의한 창설환지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갑구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의 촉탁)

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제5조에 의한 토지에 관한 등기 촉탁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9조(촉탁서의 기재사항)

① 제18조에 의한 등기의 촉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와 건물의 표시

2. 환지를 교부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한다는 뜻

4. 촉탁연월일

②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촉탁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촉탁서에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입체환지의 경우의 등기)

①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미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각각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한 후 그 각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종전의 토지와 환지로 정하여진 건물의 표시를 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환지로 정하여진 기등기의 건물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종전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기등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거나 가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후 그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전세권 또는 저당권인 경우에는 다른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그 권리의 목적인 뜻,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촉탁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토지에만 존속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의 등기기록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전의 토지상에 환지를 교부받은 자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소유권 명의자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 및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이기한 후 환지를 교부받은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등기관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 및 건물에 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종전의 표시, 그 번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면적의 증감 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국공유지의 폐지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1항에 의하여 국공유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 등에게 양도하고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국공유지 보존등기의 경우)

① 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증여된 토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관서는 지체 없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4조(환지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경우)

①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토지를 환지로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환지로 정한 경우에는 갑등기소는 기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토지의 등기기록과 함께 신탁원부, 도면,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을등기소에 이송하고 미등기인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미등기인 뜻을 을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등기소는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25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그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하고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환지의 등기기록 중 갑구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의 기록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환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이송받은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에 의하여 그 권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를 이기하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를 표시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

① 제24조의 경우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때에는 을등기소는 각 환지에 대하여 새로이 등기기록을 개설하여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환지와 종전의 토지 및 다른 환지의 표시를 한 다음 그 등기의 말미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준용규정)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을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2조와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9조(준용규정)

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갑, 을 양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3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제30조(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전사등기)

① 환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종전의 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하는 때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하거나 전사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상에 지역권이 존속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의 등기기록으로부터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하거나 전사하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갑토지가 을토지에 합하여 1필의 토지로 되어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와 등기원인, 그 일자, 등기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갑토지의 등기를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하는 때에는 이기 또는 전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을토지의 등기기록에 갑토지에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갑토지의 등기기록에 동일한 등기가 있는 뜻을 부기한다.

제31조(등기완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미등기의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통지받을 자가 공동시행자인 때에는 촉탁서에 게기한 처음의 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제32조(지역권 등기의 통지)

① 등기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환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와 종전의 토지의 표시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과 지역권에 관한 등기를 한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환지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제33조(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 환지계획서

2. 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 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기간 등)

① 제33조제1항의 통지서와 같은 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의 서류는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내의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존기간을 최후의 촉탁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제33조제2항의 도면에는 일련번호를 부기하여 을구에 한 등기의 말미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통지사항 등의 기록방법)

제4조제3항,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의 통지를 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을 자, 통지사항 및 통지를 발하는 연월일을 접수장 비고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7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한 등기는 이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사무처리 형태로 하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예고등기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 폐지하는 등 부동산등기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공포, 2011. 10. 13.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의 원칙화<br>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수작업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특례형태로 하고 있는 현행 규칙을 정비하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하 주요내용에는 “개정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하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규정은 모두 삭제함(현행 규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등 삭제).<br> 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의 변경<br>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방식을 원칙적인 형태로 함에 따라 종전의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각 용어를 전산환경에 맞게 변경함(등기용지 → 등기기록, 기재 → 기록, 주말 → 말소하는 표시 등).<br> 다.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 신설<br> 개정법이 등기사항 위주로 개편되고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는 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모든 등기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청정보의 내용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각 등기유형마다 특유한 사항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함(제43조 및 제46조 등).<br> 라.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br> 개정법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존재하던 구체적인 등기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에 따라 토지분필ㆍ합필, 건물분할ㆍ구분ㆍ합병 등의 부동산 표시변경등기 및 그 밖에 등기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 등).<br> 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br>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제48조제2호 단서 신설).<br> 바. 도면 등의 전자적 제출방식의 원칙화<br>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도면과 개정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그 제공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63조 및 제139조제4항).<br> 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도면 제공의 면제<br>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건물대지 상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나 그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소재도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때에 도면도 함께 작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도면을 등기소에 중복하여 보존할 필요성은 없을 것임. 따라서 그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소재도 등의 제공을 면제함(제121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br> 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br> 개정법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9조).<br> 자. 공동저당 대위등기의 신청절차 규정 신설<br> 개정법에 공동저당 대위등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할 사항과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38조).<br> 차.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br> 개정법에서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 상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지체없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7조 및 제148조).<br> 카. 가처분등기에 관한 규정 신설<br> 개정법에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의 단독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처분채권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는 등기와 그렇지 아니하는 등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52조 및 제153조).<br> 타.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규정 신설<br>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기록명령은 등기관에 대하여 절대적 기속력을 갖지만 등기절차 상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바,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61조).<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