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21조(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등기의 건물의 분합, 그 번호 또는 구조의 변경, 그의 멸실, 면적의 증감 등을 초래한 때에는 시행자는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 등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