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전이라도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조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제30조 및 제32조제4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및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9.28>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