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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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