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0조의2(우선출자자의 책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0-2 (Liability of Preferred Investors)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The liability of a preferred investor shall be limited to the underwriting price of the preferred investment he or she 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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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