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6 (Payment of Bond Underwriting Price)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Upon completion of subscription for bonds, the Federation or Nonghyup Bank shall have the amount of each bond paid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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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