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채권발행의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7 (Timing of Bond Issuance)
제38조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액의 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Except where bonds are issued pursuant to Article 38, bonds may not be issued until the full amount has been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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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