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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3(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3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Register of Members)

법 제37조제1항(법 제107조, 제112조, 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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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居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member멤버

2. 조합원의 가입 연월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admission애드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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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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