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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지법 시행령 › 제2장 농지의 소유

농지법 시행령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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