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기준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시행 2024.8.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