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제14조(북한 농업 연구개발사업 등)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농촌진흥법 › 제2장 농촌진흥사업 › 제2절 연구개발사업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북한 농업을 지원하거나 남ㆍ북한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