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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3호, 제4조제8호, 제9조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제6호사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처리기관: 여성가족부"를 "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8.12.2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4.12.1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2.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호,2011.10.4>

이 규칙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7호ㆍ제4항 및 제3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62호,2008.9.22>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