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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성평등가족부령 성평등가족부 소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결혼이민자등과 그 한국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4.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5.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6.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30]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제4조(위탁계약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8.16]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영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① 삭제 <2014.12.12>

②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에는 다문화사회의 이해, 다문화가족정책, 비영리기관의 운영관리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8.16]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 삭제<2021.4.2>

[본조신설 2014.12.12]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br><성평등가족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