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2.8.16]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