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