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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8.16,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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