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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의2 및 별표에 따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2. 삭제<2021.4.2>

[본조신설 2014.12.1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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