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 사업계획서
2.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 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 시설의 적정성
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7.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