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기준)듣기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