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를 발급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제1항에 따른 공표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매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공표한다.

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또는 갱신공표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무의 내용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기간

2.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의 경우

가.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사용정지대상인 다중이용업소의 명칭과 다중이용업주 이름

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을 정지하는 사유

다.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사용정지일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