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4조(집회소집의 인가신청)
(집회소집의 인가신청)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소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신청자가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이 경우에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공탁한 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4.24]
시행 2008.3.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