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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제5조(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8.3.3>

1. 집회의 의사록

2. 신청의 사유가 되는 사실을 기재한 서면

시행 2008.3.3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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