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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2장 신탁증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4조(분할발행 시의 기재사항)

①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의 신탁증서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채의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

2. 사채 이율의 최고한도

② 신탁계약에서 제1회 또는 그 후에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여 발행금액과 제13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상태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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