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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담보부사채신탁법 › 제2장 신탁증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13조(신탁증서의 기재사항)

신탁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신탁업자의 상호

2. 사채의 총액

3. 각 사채의 금액

4. 사채 발행의 가액(價額) 또는 최저가액

5. 사채의 이율

6. 사채 상환의 방법과 기한

7. 이자 지급의 방법과 기한

8. 채권(債券)에 적을 사항의 표시와 이표(利票)를 붙인 채권일 때에는 그 사실의 표시

9. 담보의 종류, 목적물, 순위, 선순위의 담보를 붙인 채권의 금액, 그 밖에 목적물에 관하여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표시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채인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 회사의 부담 부분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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