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0조(신탁업자의 사채인수) ①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7조와 제19조에 따른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