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21조(채권의 분할 발행) ① 제20조제1항의 경우에 신탁업자는 그 인수한 사채를 나누어 이에 상당하는 채권의 발행을 위탁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②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채권 발행의 권한을 가졌을 때에는 위탁회사에 통지하여 제1항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