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제35조(채권발행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업자가 위탁회사를 갈음하여 채권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상법」 제479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기재는 신탁업자가 하고, 「상법」 제480조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구는 신탁업자에게 한다.[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1.7.2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